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0분께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17)양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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