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 20분께 딸(사망 당시 5세)의 배 부위를 3차례 걷어차 복부 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딸이 피고인이 잠든 사이 소화가 잘 안 되는 빵을 먹고 빵가루를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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