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이유로 직장까지 잃을 뻔한 소방공무원이 소송을 내 구제받았다. 법원은 내근 업무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최모(43)씨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의 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소방공무원 최씨는 2011년 5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최씨는 2년간 휴직한 뒤 복직 직전에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Yonhap)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