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제자들 위에서 폭군처럼 군림하면서 정서적 학대와 성추행까지 저지르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원영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교사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박모(39)씨는 2010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초등학교 두 곳에서 담임교사로 일했다.
그는 아이들을 사자·호랑이·표범·여우·토끼·개미 등 동물에 비유한 등급으로 나눠 관리했다. 자신을 욕하는 학생을 고자질하는 학생에게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이간질하며 등급을 매겼다.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은 방학숙제 면제권, 급식 순서 우선권 등을 제공했지만, 등급이 낮으면 철저하게 배척했다.
학생들을 상대로 수시로 '국민등신', '느림보 새끼' 등의 욕설을 했다. 화가 날 때마다 검은색 장갑을 낀 상태로 주먹을 쥐거나 연필을 부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겁을 주기도 했다.
숙제하지 않거나 행동이 굼뜨다고, 심지어는 목소리가 작다거나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4학년과 3학년 제자 17명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끼리 폭행을 하도록 부추기기도 했다. 2012년 5학년 담임을 맡으며 한 학생에게 '사랑의 매'라는 역할을 줘 다른 학생이 지우개나 연필을 떨어뜨리면 등을 때리도록 했다.
마음대로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공격'이라고 지시, 다른 모든 학생이 이 학생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소리를 지르도록 해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
박씨는 사춘기 여학생들을 성적으로도 학대했다.
2010년 여름 6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두 여학생을 이화여대 인근으로 데려가 짧은 치마와 티셔츠를 사주고 이 옷을 다음날 입고 오라고 강요했다.
다음날 박씨는 옷을 입고 온 이 여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과 후에 교실에 남도록 했다.
박씨는 학생들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스타킹 느낌이 이상하다. 스타킹을 벗지 않으면 등급을 낮추겠다"고 협박했다. 스타킹을 벗고 나서도 추행을 이어갔다.
그는 다른 여학생 2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 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러한 만행은 지난해 진상을 파악한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수업을 거부토록 하고, 박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Yonhap)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김대현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