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15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도피 도운 지인 영장은 기각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 측근 손모씨를 13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1∼2012년께 용산 지구의 폐기물 처리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 15억원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러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10일 서울 모처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손씨를 상대로 이권 청탁과 함께 빼돌린 자금 일부를 허 전 사장 측에 건넨 게 아닌지 수사할 방침이다. 손씨는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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