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 놓고 고소·고발
한의협, 의료기기센터에 둘 초음파·엑스레이 구매…'2라운드' 예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각각 '명예훼손'과 '의료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했다.
두 직역의 갈등이 폭발한 시점은 지난달 12일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의료기기인 초음파골밀도측정기로 20대 남성의 발목 부위 골밀도를 측정하는 시연을 하면서다.
의사 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김 회장을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 면허가 없는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 주장이다.
이에 맞서 한의협은 의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의협이 김 회장의 현대의료기기 시연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페이스북에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으로 잘못된 한약을 권할 수 있다", "해석오류, 엉터리 진단, 잘못된 처방 등 한의사의 치명적인 오진으로 건강도 해치고 큰돈도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두 단체는 이번 고소·고발을 계기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최근 김필건 회장이 의료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대해 각각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진술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의협 역시 추무진 회장의 경찰 진술일이 정해지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추 회장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한의협의 고발에 대해 "바라던바"라며 "누가 옳은지 국민 앞에서 제대로 가려보자"고 언급했다.
의사와 한의사 간 싸움은 한의협이 회관 내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센터는 현재 개소 막바지 단계로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검사기, 심전도검사기 등의 의료기기 구매가 완료됐다. 다만, 한의협 회관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건물이 아니므로 구청에 건물 용도 변경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와 관련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골밀도 시연에 대해서는 의협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한의협이 의료기기 센터 개소를 강행한다면 의료기기 검진이 가능한 장소인지 등 의료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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