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2천만∼3천만원 받고 이식해줘…제조·유통업자도 검거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멋대로 환자에게 이식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A대학병원 등 13개 병·의원 의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불법 이식 제대혈 줄기세포를 제조한 H제대혈은행 전 대표 한모(59)씨와 이를 병·의원에 유통한 업체 관계자 8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자신의 소속 병원이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이식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이 환자에게 받아 챙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비는 1회 3유닛(240∼300cc)에 2천만∼3천만원이었다.
조사 결과 환자들은 '난치병을 낫게 해준다'는 의사의 말에 혹해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루게릭병, 치매, 암 등에 걸린 환자가 절박한 마음에 거금을 들여 제대혈을 이식받았지만, 불법 시술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식된 제대혈 줄기세포는 제대혈은행 전 대표 한씨가 2003∼2011년 제조한 1만5천유닛(시가 1천억∼1천500억원) 중 일부이다. 이는 대부분 산모들이 한씨의 제대혈은행에 보관을 맡긴 것이다. 한씨는 유닛당 100만∼200만원을 받고 유통 업체와 병·의원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대혈은 '제대(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이다. 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다.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많이 포함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2011년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했다. 특히 이 법은 지정 의료기관 외에 제대혈을 사고 파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2일 "합법적으로 제대혈을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 인제대 부속 부산백병원 등 46곳뿐"이라며 "불법임을 알고도 제대혈을 제조한 업체명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업체와 병·의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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