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Feb. 29, 2016 - 15:42
(Yonhap)
경찰청장 "유령집회는 불법"…"홀로그램 시위 주최측 입건 여부 신중 검토"
경찰이 '장소 선점용'으로 신고만 하고 집회를 열지 않으면 신고자나 신고 단체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유령집회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상습적으로 '유령집회'를 신고하고서 철회 신고도 하지 않아 다른 이의 집회를 막는 사람이나 단체 명단 공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내고서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됐다.
이를 어기는 단체나 사람에게 경찰은 과태료로 최고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규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친 내년 1월28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행정 처분일뿐 형사 처벌이 아닌 탓에 경찰의 유령집회 신고자 명단 공개 방침은 개정된 집시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강 청장은 "개정 집시법에는 '유령집회'를 형사 처벌할 조항이 없지만 불법행위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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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청장은 또 이달 24일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가 문화제로 신고하고서 개최한 홀로그램 시위를 "집회적 성격이 있다"고 규정했다.
홀로그램 영상을 튼 것은 일반 집회·시위에서 피켓이나 플래카드를 든 것처럼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수단이라고 판단한다는 게 강 청장의 설명이다.
강 청장은 다만 "일반화된 집회·시위 형태가 아니고 일종의 퍼포먼스 성격이기 때문에 (홀로그램 시위 주최측의 처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입건을 할지는 정교한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