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Feb. 2, 2016 - 09:40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함유된 명태기름을 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암환자들에게 판매한 부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76)씨와 A씨의 아들 B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산 명태의 간을 유압기에 넣고 기름을 짜는 방법으로 일명 '어간유'를 제조했다.
(Yonhap)
경찰이 시중에 유통된 어간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해보니 독성물질인 비소가 기준치(0.1㎎/㎏ 이하)보다 19배 많았고, 기름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산가 기준(0.6㎎ KOH/g 이하)을 31배 초과해 식품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암환자 등에게 어간유 2ℓ 1병당 40만∼50만원을 받는 등 7천500만원 상당의 어간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어간유'를 매일 150∼200㏄ 복용하면 말기 암치료 등에 탁월하고, 얼굴이 맑아지면서 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남성은 정력에 좋고 여성은 자궁에 좋다고 소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2012년 암환자에게 특효약이라며 속이고 어간유를 판매했다가 이를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미신고 식품제조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이번에는 아들인 B씨를 내세워 다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과거 어간유를 먹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A씨가 아직도 어간유를 파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비소는 암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 다량 섭취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산가 기준을 초과한 유지식품은 성인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광고만 믿고 함부로 사지 말라"고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