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재벌가 사장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미인대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모(31·여)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이후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지워주지 않았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동의하에 찍었다가 나중에 지웠다"고 진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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