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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희롱' 여대 교수 솜방망이 징계 논란

By KH디지털2
Published : March 12, 2015 - 10:00

학생들과 동료 여교수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과 폭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사립여대 교수가 가벼운 징계를 받아  학 내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A(49)교수는 지난달 열린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 월을 통보받았다.

A교수는 자신의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나는 '야동'(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보 다 (성관계를) 하는 게 더 좋더라"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 로 알려졌다. 

(123rf)


지난해 8월에는 사각팬티 차림으로 "심부름시킬 것이 있다"며 조교를 자신의 연 구실로 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여교수들과 동석한 자리에서는 "여학생들이 일부러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 서 자기 다리를 쳐다보는지 살피는데, 교수가 봤다고 느껴지면 친구들과 이 얘기를 하며 즐거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교수는 성희롱 외에도 동료 교수들에게 '꼴통', '돌대가리', '미친X' 등의  폭 언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진정서가 접수되고 두 달이 지나서야 성희롱 조사위원회를 여 는 등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성명을 내고 "A교수는 반성이 나 자숙은커녕 외부 인사들에게 피해 사실을 왜곡•부정하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려 우리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교 측은 A교수에게 새학기 강의를 배정했으나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서 강의를 대신할 강사를 급히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구성원들은 정직 3개월의 처벌 내용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A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한 교수는 "3개월 후면 다시 A교수가 학교로 복귀해 피해자들과 한 공간에 있게 된다"며 "A교수는 정직 상태인데도 얼마 전에 학교에 나 타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피해 학생들과 마주칠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논란에 대해 학교 법인 측은 "이미 징계위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징계와 관련한 내용은 사립학교 법에 의해 징계 대상자인 A교수 외에는 아무에게도 공개할 수 없어 이에 대해 논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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