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올바른 ‘조기’ 게양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행정자치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과 달리,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고자 희생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만약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도록 해야 한다.
국군의날의 경우는 5대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는다.
그러나 심한 비, 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되어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한편 6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은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오전 5시경에는 흑산도와 홍도 주변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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