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폭력, 성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 또는 문구의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하는 내부규정을 영국 일간 가디언이 입수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폭력과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인종·국민을 향한 혐오 발언), 테러리즘, 포르노그래피, 인종주의, 자해 등의 항목에서 혐오 영상·문구의 삭제 또는 존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기준들은 지난해 페이스북 내 관련 종사자들에게 배포된 지침이다.
시선을 끄는 항목은 자해 영상의 생중계 기준이다.
페이스북은 네티즌이 생방송 서비스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하는 장면을 올리는 것을 허용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검열하거나 벌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을 도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추후 영상을 삭제하도록 했다.
폭력적인 죽음이 담긴 영상도 '충격적'(disturbing)으로 표시되긴 하지만 모두 삭제되는 건 아니다. 자해 원인과 정신병, 전쟁의 참혹성 등을 알리는 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상은 살아남는다.
아기를 학대하고 어린이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사진 가운데 일부는 가학적이거나 기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페이스북에서 삭제하지 않는다. 학대 신고 등의 조치도 없다.
동물 학대 사진 역시 공유될 수 있다. 보기에 극단적으로 불쾌한 이미지가 담겼으면 '충격적'이란 표시가 붙는다.
성적인 면에서도 페이스북은 비교적 네티즌의 자유를 보장한다.
손으로 그리거나 만든 모든 누드, 성행위 작품은 페이스북에 허락된다. 단 성행위 장면이 담긴 디지털 작품은 페이스북에 올릴 수 없다.
낙태 영상도 알몸 상태가 아닌 한 영상 게재가 가능하다.
살해위협을 담은 문구는 대상에 따라 삭제 기준이 달라진다.
"누군가 널 죽이길 바란다"는 말은 포괄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위협으로 간주해 허용된다.
"꺼지고 나가 죽어라"(fuck off and die) 등도 신뢰할 만한 위협이 아닌 것을 여겨지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라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반면 한 나라의 지도자는 보호 범주로 들어가 "누군가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쏠 것"이란 말은 삭제된다.
페이스북의 내부 규정이 공개되면서 플랫폼 운영에서 개인의 자유에 더 방점을 찍은 페이스북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페이스북의 생방송 서비스가 길가는 행인을 이유 없이 살해하거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는 도구로 쓰이면서 생중계 영상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가디언이 입수한 규정에는 페이스북이 설정한 공인의 기준도 들어있었다.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은 공인으로 여겨 일반 개인에 해당하는 보호권을 모두 부여하지 않는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페이스북이 가짜 계정과 연관된 뉴스를 주간 650만 건 검토한다는 사실도 가디언의 입수로 공개됐다.
지난해 베트남전 실상을 알린 '네이팜탄 소녀' 사진을 '어린이 누드'라고 삭제했다 비난 여론에 게시를 결정한 페이스북의 방침도 새로 들어갔다. 페이스북은 "전쟁의 공포" 아래 "뉴스가치가 있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