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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0> 문자메시지 탈법 전송 횡행…'문자공해' 심각

April 3, 2016 - 17:11 By KH디지털1
선거 비용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서비스 전송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후보가 예외 조항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전송하고 있다.

탈법 행위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사무실마다 문자발송 비용도 눈덩이처럼 부풀어 19대 총선 때보다 1천만∼1천500만원 정도 더 든다.

유권자들이 겪는 '문자공해'도 더 심해지고 있다.

3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컴퓨터와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한꺼번에 무제한의 대상자에 전송 방법)을 5회로 제한했다.

다만 휴대전화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 전송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 1회 20명 이하에 한해 후보 홍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19대 총선 전인 2012년 2월 29일 개정됐다. 자동 동보통신 무제한 허용을 규제해 통신업체에 지불하는 문자서비스 선거비용을 줄이고, 선거 과열을 방지하며 유권자의 정보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제한된 인원의 전화번호가 담긴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해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선거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연합)
그런데 각 선거사무실이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해 1회 20명 이하 단위로 끊어 유권자에게 무차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 대행업체들이 개발한 문자메지시 전용 전화기를 이용한다.

컴퓨터에 수만 명의 유권자 번호를 넣어놓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20명씩 자동으로 끊어 전송되도록 하는 전용 전화기를 사무실마다 여러 대 설치하고 무제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법을 지키려면 휴대전화나 인터넷 무료 문자메시지로 보내야 하는 데 선거종사원이 일일이 20명 단위로 나눠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 너도나도 탈법을 일삼고 있다.

이처럼 문자메시지 전용 전화기를 사용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 동보통신을 할 때의 비용은 1건에 30원 정도이지만 문자메시지 전용 전화기를 사용하면 건당 2∼3원 정도 더 비싸다.

유료로 2건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자동 동보통신으로 여겨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도 어긴 것이다.

한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예비후보 때부터 1회 발송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 문자메시지 전용 전화기를 이용해 수차례 후보를 홍보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다"며 "무작정 보내다 보니 법적으로 허용된 선거비용이 모자라 유세 차량을 확보할 돈도 모자란다"고 말했다.

남구 신정동의 한 유권자는 "문자메시지가 지난 선거 때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다"라며 "메시지에는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기분을 우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