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선안 발표…'시장지배적 사업자' 신규 심사때 감점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도 검토…4월말 확정 발표
논란이 이어져온 면세점 특허기한 '5년 시한부' 규정이 결국 철폐된다.
앞으로 면세점 사업자는 10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돼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를 받는데 일부 제한을 둔다. 특허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로 늘려 받는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면세점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특허기간이 오히려 단축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기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규모가 2020년 2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에서도 면세점 육성·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등 주변국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배인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2013년부터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자 관련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작년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점의 근로자 2천122명 중 90%에 달하는 1천920명의 고용이 불확실해지는 등 구조적 고용불안이 야기됐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기간이 만료돼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특허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면서 "구조적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통한 투자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에 따라 시장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은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총 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특허기간이 연장되고 갱신도 허용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쟁적 시장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