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발동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13722호라는 번호를 부여받았다.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특정거래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3722호'로 표기했다.
(연합)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새로운 행정명령 13722호는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을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시행령'이면서,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으며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적용됐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돼 있다.
북한을 특정한 행정명령 가운데 가장 오래된 2008년 6월의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WEA)의 적용대상에서 풀어주면서도 북한의 여전한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 자산의 동결을 유지했다.
천안함 사건 직후인 2008년 8월 발효된 13551호는 북한 정찰총국과 북한 노동당 39호실, 청송연합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11년 4월 발표된 13570호는 북한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해 명시적 허가를 얻도록 규제하고 있다.
2015년 1월 발표된 13687호는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서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과 산하 단체·기관들을 포괄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삼고 사이버 공격·위협행위와 인권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6월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 및 조력자들에 대해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13382호가 있다.
2000년 제정된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의 경우도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