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1일 대기업 간부, 고위 공직자 등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공무원 임시직과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모(78)씨와 임모(71)씨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2월 18일 전주시 한 카페에서 지인 A씨에게 "국내 자동차 기업 간부들을 통해 아들을 생산직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직접 대기업 간부 행세까지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기업 간부와 고위 공직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