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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신동주, 광윤사 대표도 뺏길 위기

March 7, 2016 - 10:34 By KH디지털1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6일 홀딩스 이사회에서 이사 복귀와 동생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에 모두 실패한 가운데, 이어지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결과에 따라 광윤사(光潤社·고준샤) 대표 자리까지 뺏길 위기에 놓였다.

7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 1월 말 직접 원고로 나서 광윤사(피고)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 회장 (Yonhap)

광윤사는 한ㆍ일 롯데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롯데그룹의 뿌리이자 지배구조상 핵심 기업이다.

지난해 10월 14일 광윤사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신동빈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할 광윤사 새 대표로 선임한 바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넘기는 거래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의 과반 최대주주(50%+1 지분)이자 대표로서 등극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 획득과 대표 선임 모두 서면으로 제출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나,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만약 이 소송에서 신동빈 회장이 승리할 경우, 신 회장은 광윤사 이사로 복귀하는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는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 광윤사 지분(28.1%)을 지금처럼 확실한 우호지분으로 내세우기도 어렵게 된다.

이 소송의 판결에는 현재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대리인) 지정 심리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 첫 번째 성년후견인 심리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직접 심문'이 이뤄졌고, 법원은 "입원 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9일로 예정된 두 번째 심리에서는 신청자(여동생 신정숙 씨)측 법률대리인(변호사)과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측 법률대리인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을 진행할 의료기관과 구체적 감정 방법·기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서울병원 등에서 약 2주의 정신 감정을 거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6월께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이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만큼 일본에서 제기된 광윤사 주총ㆍ이사회 취소ㆍ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진다.

성년후견인 지정이 확정되면 경영권 탈환을 목적으로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수 많은 소송에서도 원고 신 전 부회장은 크게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된다.

지금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무려 8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가운데 핵심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신격호 총괄회장 해임) 무효 소송'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손해 배상, 업무방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등 상대적으로 지엽적 사안에 관한 것들이다.

"지난해 7월 28일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에서 전격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시작됐다.

현재 일본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롯데홀딩스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확정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내세운 위임장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롯데 관계자는 "성년후견인까지 지정되면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끝난 것으로 봐야한다"며 "'아버지의 후계자는 나'라고 주장해온 신동주 전 부회장의 복귀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광윤사 대표직에서까지 물러나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