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점은 확인해 줄 수 있다"면서 "정확히 언제 서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계획은 그 법안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공식 발효된다.
미 의회는 앞서 지난 1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고자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마련해 행정부로 이송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지난 10일, 하원에서 12일 각각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메시지를 보내고자 미 의회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안 (H.R.757)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어니스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실패했다는 공화당의 비판에 대해 "우리의 전략은 역내 동맹, 특히 한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 러시아와도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가을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무장한 한반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중국과 같은 나라마저 요구하는 (비핵화의) 방향으로 다가서지 않는 한 그들만 더 계속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