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인천국제공항에서 밀입국한 베트남인 A(25)씨가 3일 검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베트남 지인 자택에서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긴급체포됐다. 인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잠적한 지 닷새만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께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를 떠난 A씨는 인천공항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환승하지 않았다. 여객터미널에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강제로 열어 탈출한 뒤 공항청사를 빠져나갔다.
대한항공은 예정된 시간에 A씨가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자 당일 오전 10시35분께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뒤늦게 추적에 나선 법무부는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A씨의 행적을 좇았다. A씨가 청사를 빠져나온 뒤 공항 동쪽 장기주차장 부근 솔밭길을 걷는 장면이 마지막 모습이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은 전국적인 검거망을 편성하고 A씨를 추적했다.
밀입국 브로커 등 조력자가 A씨에게 교통수단을 지원했을 가능성 등 여러 도주 경로를 염두에 두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베트남인 밀집 지역에 대한 탐문 활동도 진행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밀입국 경위와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