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에 정책 철회 권고 촉구 문서 제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며 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촉구했다.
양 노총은 '쉬운 해고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 해고 절차를 대신해 언제든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행정지침만으로 해고 규정을 창조했다"고 비판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동조합 파괴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해 노조 교섭권과 단체협약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