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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물고문 '엽기학대' 중국인 계모 2심도 징역 1년

Feb. 2, 2016 - 16:21 By KH디지털1

광주지법 형사 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 수차례 의붓딸을 폭행했고 물이 들어 있는 욕조에 머리를 밀어 넣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가정에 복귀하면 재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피해자와 남편도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붓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의붓딸이 작성한 일기장과 이웃의 증언에 근거해 학대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1∼2014년 집에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끄럽게 한다며 입에 빨래집게를 물리거나 청테이프를 붙이는가 하면 물이 찬 욕조에 머리를 밀어 넣기도 하고 운동기구에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엽기적인 학대 방법을 사용해 충격을 줬다.

피해자인 의붓딸은 이 같은 A씨의 학대 방식을 날짜까지 고스란히 일기장에 남겨놨다.

하지만 A씨는 아이를 훈육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