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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일 본회의 열어 원샷법 등 직권상정 처리해야"

Feb. 1, 2016 - 16:16 By KH디지털1

내일 오후 비상의총 소집…"본회의 불참 해당행위 간주"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2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당일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야권의 몰염치 때문에 민생법안이 방치되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내일(2일) 오후 최고위원회의 결의로 비상 의총이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는 (법안 처리를) 지체할 수 없다"면서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여야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국회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할지 국민께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김무성 대표와 함께 정 의장을 찾아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은 1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을 근거로, 이들 2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해 오는 2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불참하는 것을 '해당 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만일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면 그것은 100%, 아니 1천% 해당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했다.

앞서 당은 공천심사에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실도를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유의동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원내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을 소집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쓰겠지만, 개별 의원들 역시 사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