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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경찰…음주뺑소니·부하 여경 모텔 데려가고

Jan. 28, 2016 - 15:00 By KH디지털1

울산 경찰이 잇따른 비도덕적 일탈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A경위는 지난 19일 밤 회식 후 자리에 함께 있던 만취한 부하 여경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택시에 태운 뒤 술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내려 여경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 여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려 모텔 밖으로 빠져나왔다.

해당 경찰서는 이런 소문이 나자 조사에 나서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여경은 징계를 원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A경위를 파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일에는 B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후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나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이 B경사 집으로 출동,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기준(0.1%)을 넘긴 0.104%의 만취 상태였다.

울산경찰청은 승진 대상자이던 B경사의 승진을 취소하고, 경장으로 1계급 강등 조치했다.

단속 대상자와 수천만원의 돈을 주고받았다가 적발된 경찰관도 있다.

모 경찰서 소속 C경위는 지난해 게임장 관련자로부터 4∼5차례에 걸쳐 2천300만원을 받았다가 현재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C경위는 "돈을 빌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단속 대상인 게임장 관련자와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불법 도축현장의 제보자에겐 30만원의 경찰 포상금을 주고, 정작 본인들은 600만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상금 받은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논란이 됐다.

해당 경찰관들은 정부 포상금 수급 사실을 상부는 물론 제보자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포상금을 기부했다.

이같은 일이 연거푸 터지자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부장은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가 지금까지 솜방망이 식으로 내려졌던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신상필벌 원칙으로 조직을 운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시민의 신뢰를 잃은 경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