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협조자 "가짜서류 제작비 1천만원"
March 7, 2014 - 13:34
By 박한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한 김모(61)씨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활동비와 함께 문서 위조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정황이 그의 유서에서 드러났다.
7일 공개된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보면 그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2=600만원, 가짜서류 제작비 1 ,000만원"이라고 적었다.
'봉급'은 국정원의 정보원 또는 협조자로서 받는 활동비로 해석된다.
그는 '가짜서류 제작비'가 조작 의혹을 받는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넘긴 대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다만 "수고비? 이 돈은 받아서 니가 쓰면 안돼.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야"라며 대가를 조건으로 국정원에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했음을 시사했다.
김씨가 협조자로 활동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불법행위'에 가까운 압박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아들들에게 "검찰 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국정원 상 대 손해배상청구를 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유서를 남기면서 국정원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다.
김씨는 박 대통령에게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입니다. '국민생활 보호원' '국보원'이라든가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세요"라고 썼다.
통합신당을 만들기로 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는 "이번 저의 사건을 또 창당에 악용하지 마세요. 입 다물고 새겨보세요. 만약 또다시 정치에 이용하려 떠든다면 제가 하늘에서 용서 안할 것이에요"라고 경고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 건넨 문서가 위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는 확신했다.
그는 진상조사팀장을 맡았던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에게 "유우성은 간첩 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라고 적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께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숙소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돌아갔다. 낮 12시1분께 담당 검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냈고 오후 6시14분께 목에 상처를 입은 채 경찰에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