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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captain booked for sexually harassing soldiers

May 24, 2011 - 12:01 By 조정은

Military prosecutors have booked a Marine Corps captain without detention for sexually harassing his soldiers, military officials said Tuesday.

The captain at the 6th Marine Brigade, identified only by his surname Kim, is accused of sexually harassing five soldiers between late last year and early this year, according to officials at the Marine Corps.

The Marine Corps launched its own probe into the accusation last month after receiving complaints from the soldiers, officials said.

Kim was relieved of his duty early this month and recently booked for investigation by military prosecutors, they said.

The incident was made public some six months after a Marine Corps colonel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jail term for sexually harassing his driver.

(Yonhap)

<한글기사>

성추행 중대장 입건, 해병들 뿔났다!

군검찰, '성추행' 해병 중대장 불구속 입건


군검찰이 최근 같은 부대의 사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병대 6여단의 현역 중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해병대가 24일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김모 대위가 부대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지난달 말 접수했다"면서 "이달 초 자체조사를 거쳐 김 대위를 보직해임했고 군검찰이 최근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부대의 부사관 4명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부대원 여러  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들도 보직해임했으며 곧 징계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에 따르면 김 대위는 입과 손으로 부대원 5명을 깨물거나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사관 4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부 부대원의 뒤통수와 정강이를  때리거나 팔굽혀펴기를 약 30분간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피해 병사들과 가해 간부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고 김 대위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토 중"이라면서 "부대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 대령이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