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Send to

“국가는 ‘속옷 탈의’ 강요 받은 女시위자에게 배상하라”

May 9, 2013 - 16:03 By 박한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다"며 김모(31)씨 등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명령에 불과할 뿐 법규로 볼 수 없고, 그 규칙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다 "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도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데 경찰서 유치 장에서 다른 처우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브래지어 탈 의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자살이나 자해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했고 결국 피해자들은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했다.

이들 여성 4명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각자 600만원씩 모두 2천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국가가 원고 4명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원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관련 영문 기사>

Court orders compensation for protesters undressed by police

The Supreme Court ruled Thursday that protesters who were forced to take off their underwear by police officers during an investigation deserve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The court confirmed the original verdict that came down partially in favor of the plaintiffs and ordered the government to pay 1.5 million won ($1,379) to each party.

Out of concerns about mad cow disease, four female protesters took part in a candlelight vigil in 2008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s plan to resume U.S. beef imports. They were arrested on charges of violating laws concerning public rallies. During the investigation, police officers told the protesters to unhook their bras in accordance with its policy.

“We felt humiliated while being investigated without wearing a bra,” the plaintiffs said. 

The protesters including a woman surnamed Kim had claimed 6 million won ($5,500) each from the government.

By Park Han-na (hn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