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스-연합뉴스)
러시아 극동 자치공화국의 한 도시가 반려견 주인들에게 이른바 '애견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러시아 국가두마(연방 하원) 일각에서 반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일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사하(야쿠티야)공화국의 수도인 야쿠츠크시 사르다나 압크센티예바 시장은 최근 시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안 제정 방침을 공개했다.
압크센티예바 시장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동물들에 대한 과세가 있다"며 반려견을 기르는 주민들에게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조례안 추진 방침을 설명했다.
실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무책임하게 동물을 입양해 유기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압크센티예바 시장은 떠돌이견을 관리(포획·검역·접종)하는 데 쓰이는 돈이 지역 아동들을 위한 보조금보다 많이 든다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겠다고도 했다.
러시아 내에서 주인의 유기 등으로 길거리를 헤매는 떠돌이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지어 떠돌이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야쿠츠크시는 떠돌이견을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것을 금지한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동물보호소를 설립, 떠돌이견을 보호·관리할 계획이다.
야쿠츠크시가 제대로 된 동물보호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4천6백만루블(8억2천만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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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해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당국의 애견세 부과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온라인상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금을 물리면 개 주인들이 반려견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개 주인들에게 떠돌이견 관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부르마토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원은 일간 이즈베스티야에 개 주인들이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유기할 것이라며 압크센티예바의 제안을 비판했다.
한국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보유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