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의 할인율 과장이나 구매자수 부풀리기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소셜커머스는 제한된 시간에 공동구매로 파격적인 할인 판매를 하는 전자 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할인율이 소비자 구매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다 보니 가격산정에 미치는 요소를 교묘히 이용해 할인율을 과장해 표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상품 판매 화면에 할인율 산정 기준가격의 출처,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상세히 표기, 소비자가 할인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했다.
할인율 산정의 비교 대상이 되는 가격이 백화점 매장 가격인지, 출시 가격인지 등이 불분명하면 가격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세금•공과금•유류할증료 포함 여부, 구성상품 내역,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여부 등도 정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또 판매량의 과장•조작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 금지를 준수사항에 새로 추가했고, 위조상품 예방을 위한 사전 검수 및 확인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밖에 공연, 항공권, 숙박 등 좌석•객실 예약이 필요한 서비스는 쿠폰을 사용 하지 않을 때 70%를 환불해주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위조상품 110% 보상제 등을 골자로 한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쿠팡, 티몬, 그루폰, CJ오쇼핑, GS 홈쇼핑,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 8개 업체와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신제품 홍보, 재고품 처리 등 순기능이 있어 건전한 유통채널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이행협약을 맺은 8개 업 체와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 영문 기사>
FTC sets guideline on social commerce discounts
South Korea’s Fair Trade Commission put out revised guidelines on Wednesday to prevent social commerce firms from exaggerating discount rates and misleading unsuspecting customers.
“The newly modified guidelines will provide the stepping stones in enhancing wholesome growth of the industry as well as regaining the trust of consumers,” said an official from the FTC.
The FTC said that the number of consumer complaints in connection with social commerce sites reached 7,138 last year, up from 7,030 in 2011.
The trade watchdog placed several corrective orders on social commerce companies which inflated the discount rates and misled customers.
Under the new guidelines, social commerce site operators will have to specify details affecting discount rates and other details so that customers can make better decisions.
The FTC plans to sign a pact with eight social commerce firms including Coupang, Ticket Monster and Groupon to implement the voluntary guidelines and monitor their practices.
By Yoon Ha-youn, Intern reporter
(
yhayo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