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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합작로펌 허용 '외국법자문사법' 소위안대로 처리
Feb. 1, 2016
미국·EU 등 법안 수정 요구해 내정간섭 논란 빚기도주한 대사들 반대의견 있었지만 당초 소위안 원안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EU에 대해선 오는 7월, 미국에 대해선 2017년 3월 이후 적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된다.기존 외국법자문사 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