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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정도, 신의 직장은 어디?
Oct. 6, 2014
법원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쳐 비난을 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원공무원 징계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 동안 드러난 법원공무원 징계 건수는 140건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징계 수준에 불과했다.법원공무원들의 징계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직무유기나 직무태반, 공문서 위조, 허위문서 작성, 비밀문서 관리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71건(50.7%)에 달했다.이어 도박이나 강도, 절도, 폭행,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음주운전, 마약 소지 등 품위유지 위반이 49건(35%), 청렴의무 위반이 6건(4.2%), 정치운동 위반 4건(2.8%) 순이었다. 이중 33%인 46명 만이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견책, 경고 처분 만을 받았다.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하는 기준도 모호했다. 금품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