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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서 "밖으로 나와라" 영상 올렸다 체포…최고 3억원 벌금

By Yonhap
Published : March 26, 2020 - 08:49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UAE 거주 한국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정부 공보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 벌어지는 '외출 자제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유럽 국적자 1명을 체포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여성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요즘 '집에 머물러라',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던 데 나처럼 나와서 달리기라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시는 무시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밖으로 나와보라"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두바이 경찰은 이 여성의 신원을 추적해 체포했으며 사이버 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두바이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안전을 위한 정부의 조처에 불복종하라고 선동하는 범죄엔 20만∼100만 디르함(약 6천600만∼3억3천만원)의 벌금과 징역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다"라고 발표했다.

UAE 정부는 아직 도시 봉쇄나 이동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외출을 최소화하라고 강하게 권고하는 '집에 머물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UAE 정부는 16일 호텔 내 술집, 헬스클럽, 행사장의 영업을 이달 말까지 중지한 데 이어 23일 식료품점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쇼핑몰도 2주간 문을 닫았다.

아울러 해수욕장, 수영장, 영화관, 테마파크 등 대중 시설도 이달 말까지 폐쇄했다.

두바이 정부는 이날 연방 정부와 별도로 민간 회사도 직원의 8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발효했다.

UAE 국영 WAM 통신은 이날 기준 UAE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5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가 333명이 됐다면서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한국인 1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 확진자 모두 안정된 상태로 격리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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