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Feb. 7, 2020 - 09:01
(자카르타포스트)
이슬람교, 개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피고인 정신질환으로 무죄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사원(모스크)에 개를 데려간 여성이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으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현지 매체와 BBC방송에 따르면 서부 자바의 치비농 법원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수제테 마가렛(53)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마가렛은 작년 6월 30일 보고르의 모스크에 개를 데리고 들어가 "남편이 여기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있다"고 소란을 피웠다.
사원에 있던 신도들이 달려가 개를 쫓아낸 뒤에도 이 여성은 "개를 찾아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고 횡설수설하며 신도들과 다퉜다.
이슬람교는 개를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로 여긴다.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당국의 수색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개 한 마리가 짖어 붙잡힐 위기에 처했었다는 이유로 부정하게 여겨진다.
또 바닥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닌다고 해서 불결한 동물로 간주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가렛을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했고, 이후 검사를 통해 이 여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신병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줄 수는 없다. 사법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발표해 찬반 논란이 불붙었다.
이후 마가렛은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신성 모독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인권 단체들은 오랫동안 신성 모독죄가 기독교 등 다른 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데 악용된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2018년 수마트라법원은 모스크 확성기 소음에 불만을 제기한 여성에서 신성 모독죄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마가렛이 석방되자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는 "(법정에 세웠다는 자체가) 불행하고, 어이없는 사건"이라며 "국가는 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어야 한다. 예민한 사안이겠지만 법정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