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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서구적이야" 사우디 법원, 이혼한 美여성 양육권 박탈

By Yonhap
Published : Aug. 19, 2019 - 09:13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남편과 이혼한 미국인 여성이 너무 서구적이라는 이유로 딸과 생이별을 할 처지에 놓였다.

CNN 방송은 베서니 비에라(32)라는 미국인 여성이 지난달 사우디 법원의 판결로 4살 난 딸의 양육권을 잃게 됐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육권을 빼앗긴 미국인 여성의 사연을 소개하는 트위터 내용.


강의를 위해 2011년 사우디의 한 대학으로 간 비에라는 현지 남성을 만나 결혼한 뒤 딸 자이나를 낳았지만 이혼했다.

이후 비에라는 딸의 양육권을 두고 전 남편과 법정 다툼을 벌였다.

전 남편의 변호사는 비에라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토대로 그녀가 '반이슬람적' 생활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그녀가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축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엄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비에라는 전 남편이 욕설을 퍼붓고 마약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그녀의 전남편은 이런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사우디 법원은 그녀가 좋은 부모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전남편 측인 친할머니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엄마가 이슬람 문화에 익숙지 않으며 외국인인 데다 서구 전통과 문화를 계속해서 수용하고 있다"며 "딸이 서구 전통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엄마에게서) 떼어놔야만 한다"고 판결했다.

비에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현재 비에라는 딸과 함께 있지만, 전남편의 자녀 방문 일정을 놓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언제 딸과 헤어질지 모르는 상태다.

비에라의 부모는 딸이 10년간 사우디를 떠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비에라의 부모는 "딸은 자이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손녀를 다시는 못 보게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권 신장 정책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우디 여성들은 남성 후견인 제도에 신음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아동의 이익보다는 샤리아(이슬람 관습법)에 매몰된 남성 판사들이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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