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의 아파트에서 개가 만 3세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A(71) 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1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키 40㎝)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33개월)양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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