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Jan. 31, 2019 - 10:44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거래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워싱턴조약 규제대상에 이미 멸종이 확인된 매머드를 추가하자는 제안이 일부 회원국에서 나왔다.
30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케냐는 오는 5월 스리랑카에서 열릴 예정인 워싱턴조약 체결국회의에서 거래규제 대상에 매머드를 추가하자고 최근 제안했다. 멸종 위기종의 절멸을 막기 위해 마련된 워싱턴조약의 규제대상에 이미 멸종한 매머드를 추가하자는 이례적인 제안이 나온 건 매머드 어금니로 위장해 이뤄지는 상아 밀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프리니게니우스 매머드 [위키피디아 제공]
매머드는 시베리아 등지에 서식하다 1만여년 전에 멸종했다. 이중 프리미게니우스 매머드(학명 Mammuthus primigenius. 영어명 Woolly mammoth)는 온전한 상태로 시베리아 영구동토에서 냉동상태로 발견되곤 한다. 어금니도 발굴되고 있다. 워싱턴조약이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상아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래 매머드의 어금니가 상아 대체상품으로 등장했다. 매머드 어금니는 가공하고 나면 외견상 상아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스라엘 등은 이런 현실을 방치하면 코끼리 밀렵과 상아불법거래를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매머드 어금니를 국제적으로 거래할 때 수출국의 허가서가 필요한 '부속서2'에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매머드 어금니가 부속서2에 추가되면 수출국은 매머드의 어금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매머드 어금니로 위장한 상아밀매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케냐의 제안서에 따르면 매머드 어금니는 러시아에서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2000년께만해도 연간 수출량이 9t 미만이었으나 2010년께는 31t으로 증가했다.
제안서는 뉴욕, 마카오 등지에서 매머드 어금니로 위장한 상아가 판매되고 있다는 환경보호단체의 조사결과도 소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등에서는 "워싱턴조약은 멸종위기의 현존 생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5월 회의에서 제안이 채택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아사히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