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Aug. 1, 2018 - 09:52
시드니를 주도로 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사후 매장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는 묘지이용법을 제정했다.
인구증가로 장차 매장장소가 없어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기한이 만료되면 유해를 파내게 된다.
광대한 땅을 가진 호주에서 유해를 파낸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끼는 시민도 많아 묘지난 해소효과를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6월 말 기존 묘지·화장장법에 매장지를 영구이용할 수 있는 권리 외에 25년부터 99년까지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기간이 짧을수록 사용료를 싸게 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무덤을 파헤쳐 다른 사람의 매장지로 사용한다. 파낸 유해는 처리 후 납골당 등으로 옮기게 된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최대 도시 시드니의 인구는 2011년 429만에서 2036년에는 64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 당국은 인구증가 결과로 앞으로 사망자가 늘어 이대로 가면 2050년대에는 시내 매장장소가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연간 5만명 정도가 사망하지만 화장은 66% 정도고 나머지 34%는 매장되고 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신자들은 화장이 일반적이지만 기독교도 중에는 화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매장 공간이 더 필요한 셈이다.
다만 기한부 매장이 널리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1867년 이래 300㏊의 부지에 약 100만명이 매장된 주내 최대인 시드니 서쪽 '룩크우드 묘지' 운영회사 최고경영자인 조지 심슨은 "희망하는 유족에게 기한부 매장권리를 제공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묘지난 대책으로 6층 짜리 '매장 빌딩' 건설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