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 인정하기 어려워"…'7년 소송' 애플 승소로 마무리
대법원이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애플이 관련법을 어겼지만,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안기지는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사용자가 아이폰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끔' 상태에 뒀는데도 아이폰 내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신하는 버그(bug·프로그램 오류나 오작동)가 발생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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