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션디자이너가 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보관하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곽형섭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A(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문대 전임교수로도 활동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한 모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러스트 제작 김해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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