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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머리카락 기부한 여학생 ‘정학’조처

By Korea Herald
Published : Jan. 8, 2018 - 15:14
영국 한 여중생이 모금행사를 위해 삭발했다가 학교에서 격리조치를 당했다.

14세 소녀 니암 벌드윈(Niamh Baldwin)은 자신이 다니는 영국학교 마운츠베이아카데미(Mounts Bay Academy)의 학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벌드윈은 ‘리틀 프린세스 자선단체(Little Princess Trust)’에 암투병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머리가 빠진 환자들에 제공되는 가발의 제작을 위해 본인의 모발을 기부했다.


(사진=유튜브)


하지만 학교는 벌드윈을 즉시 격리시켰고 머리가 다시 자랄 때까지는 머리에 헤드스카프를 둘러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격분한 어머니 아네카 벌드윈(Anneka Baldwin)은 딸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학교의 입장을 맹비난했다.

그녀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가발제작을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른 딸이 자랑스럽고 이런 용기 있는 행동으로 딸이 격리조치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글을 게재했다.

또 그녀는 딸이 항상 학업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며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머리를 밀었다고 이 어떤 부분도 바뀌지 않으며 딸을 격리시키는 건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에 마운츠 베이 아카데미 교장 사라 데이비(Sara Davey)는 니암이 머리가 다시 자랄 때까지 헤드스카프를 써야만 한다며 엄포를 놨다. 데이비는 벌드윈의 머리가 ‘지나치게’ 짧지 않을 때까지는 격리조치 된 방에서 학업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학칙은 지켜져야 하며 벌드윈이 모금행사를 위한 모발기부 계획을 미리 학교에 고지해줬으면 삭발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함께 모색했을 것이라고 했다.

데이비는 또 벌드윈 가족이 왜 학교에 아무런 상의 없이 계획을 감행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녀는 벌드윈의 어머니와 연락을 취해 의견을 조율하고 최대한 빨리 그녀가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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