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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다이슨 본사 “LG전자 A9 제품 직접 구입 ...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극 진행”

By Song Su-hyun
Published : Dec. 18, 2017 - 18:08

LG전자를 상대로 무선청소기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다이슨 영국 본사가 18일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이슨 본사는 지난 11월 15일 LG전자의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배경에 대하여 “다이슨이 객관적인 시험을 위해 해당 LG A9 제품들을 한국에서 구입 후, 입력과 모터 속도, 필터와 관련된 성능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였으며, 모든 시험 기준과 시험 방법 및 시험 환경 또한 해당 시험기관들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코드제로 A9 (LG)


이어 “다이슨은 LG전자 A9 무선청소기의 표시 광고 문구가 위 세 가지 항목과 관련된 성능을 허위로 표기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 전자 A9 무선 청소기의 표시 광고 문구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이슨은 최근 LG전자가 지난 6월 출시한 모터가 위에 달린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이 과장 및 왜곡된 표현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당 김형두)는 지난 8일 해당 사건의 첫 심리 기일을 진행했다.

다이슨은 향후 법원에서 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명을 적극 진행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 및 기술 혁신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수현 코리아헤럴드 기자 (s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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