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Oct. 9, 2017 - 11:05
아내의 분만 장면을 페이스북에 라이브 방송한 남성이 1억 3천 7백만 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지출하는 쓴맛을 보았다.
칼리 카농가타는 자신의 45분짜리 영상을 가져다 쓴 여러 언론 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패소해 거액의 변호사비만 고스란히 지급하게 됐다.
칼리 카농가타가 라이브 스트림한 영상 중 일부 (사진=페이스북 라이브 캡쳐)
약 22초에서 30초가량 영상을 사용한 NBC, ABC, 굿모닝아메리카, 야후뉴스 등이 부당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는 판결이 난 것이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대중에 공개된 ‘바이럴’ 영상 일부를 짧게 방송한 매체들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판사는 또, 매체들이 집중한 대목이 자식의 탄생 장면을 사회공유망서비스(SNS)에 공개방송하는 사회의 신풍조였던 것으로, 카농가타가 ‘저작물을 빼앗긴 이’가 아니라, ‘보도의 대상’이었음을 짚었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