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나 아내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황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2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A(27)씨를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그 위에 올라탄 뒤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머리와 목 부위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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