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당시 검찰 조사에서 4천만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천600만원 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600달러 이상의 고가 물품으로 세관 신고 대상인 이 명품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관 당국에 적발돼 이듬해 검찰에 송치된 뒤 추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당하자 "미국에서 전재만 씨가 명품시계를 선물로 사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말한 '전재만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이다. A씨는 당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A씨를 조사해 약식기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A씨가 그런 진술을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뇌물죄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오랫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지난해 4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천136억여원(전체의 51.5%)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