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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월호 7시간’ 30년 봉인...네티즌 분노 '폭발'

By 김소연
Published : May 4, 2017 - 11:04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관련 기록물 일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30년 동안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다.

3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대해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비공개 사유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였다.

17조는 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된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녹색당 등은 이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접한 네티즌은 "용서할 수 없다", "60살 되면 확인할 수 있나",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 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고백과도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kh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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