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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바로 소환 안한 이유...18일 14시출석

By 신용배
Published : Feb. 17, 2017 - 14:3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구속 당일인 17일에는 이 부회장을 즉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서 약 7시간 30분에 걸쳐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심문 자체를 포함해 검토 시간까지 합해 약 19시간여에 이르는 장시간의 심사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부회장은 6.56㎡(약 1.9평)짜리 독방(독거실)에서 하루를 넘겨 이날 오전 5시 30분께를 전후해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 거의 잠을  이루 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시한이 이달 28일까지로 촉박한 특검이 이 부회장을 이날 오후 소환할  거 라는 관측이 한때 나오기도 했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과 특검 수사팀 등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굳이 급히 소환할 필요성은 낮다고 본 것으로 여겨진다.

 전날 영장심사에 참석한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 등도 이날 평소보다 늦은 오 후께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4주 동안의 강도 높은  보 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 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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