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Feb. 1, 2017 - 11:14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교수는 t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황 권한대행이 신임 소장을 임명한다 치더라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통과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얘기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결국 시간끌기 술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또 현재의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고위공직자 "임면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 지, 기각될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은 임면권을 남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헌재소장의 국가의전 순위가 4위에 해당한다"며 인사가 신중하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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