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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받은 경찰관은 치마 들춰도 봐주시라?

By 김연세
Published : Jan. 31, 2017 - 14:48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A(48) 경위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월 여수의 한 술집에서 동료 6명과 회식을 하다가 B(31·여) 경사의 치마를 걷어 올려 속옷이 드러났다.

A 경위는 같은해 2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헤럴드db)



A 경위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위이고 피해자가 징계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차례 이상 상훈 수상으로 징계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강등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성실·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보를 희망하는 점으로 볼 때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징계 규정에 성희롱의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가 감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는 정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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