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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판치는 SNS...명품코트 베껴놓곤 '자체 제작'

By 임정요
Published : Nov. 23, 2016 - 14:26

'여배우 코트 자체제작 판매', '정품과 동일 원단 사용', '1:1 주문 제작으로 환불·교환 불가'….

고가 브랜드의 레플리카(위조)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이지만, 개인 SNS의 경우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 단속 실적은 6천91건으로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

인터넷 쇼핑몰 수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데다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오픈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위조 제품 유통도 급증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개인 SNS가 위조상품의 새로운 판로로 확산하고 있다.

기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는 사업자가 중국, 홍콩 등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짝퉁 가방이나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아예 국내 봉제공장 등에 의뢰해 고가 상품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소량씩 제작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판매자들은 '자체 제작'이라는 점을 앞세워 정품만큼이나 품질이 우수하다고 강조하며 위조상품임에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을 웃도는 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다.

인기 연예인이 방송에서 입고 나와 유명해진 의류나 가방 복제품은 블로그에 판매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완판되는 것은 물론, 몇 차례 재주문에 들어갈 정도다.

실제 얼마 전 종영한 인기 드라마 '공항가는 길'에서 배우 김하늘 씨가 막스마라의 코트 제품을 입고 등장한 뒤 SNS상에서는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유사상품인 일명 '막스마라st 코트' 판매 글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사진=네이버 화면 캡처)


이에 막스마라 공식 수입사인 LF는 자체 모니터링과 고객 제보 등을 통해 레플리카 제품 판매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있다.

LF 관계자는 "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해당 SNS 운영자에게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워낙 불법 판매자가 많아 전부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라벨까지 위조해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지만 요즘에는 라벨은 붙이지 않는 대신 브랜드 의류의 디자인과 원단을 똑같이 따라 만든 위조제품도 많다"며 "이런 경우 원제품과 100% 같지 않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갈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 SNS 판매자들 대부분이 쇼핑몰 판매가 아니고 소량 주문 제작이라는 이유를 들며 아예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상품 구매 후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자가 올린 공지사항 중 일부. 자체 제작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구매자는 배송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사진=네이버 화면 캡쳐)


아울러 법적으로 영리 행위를 하려면 세금 징수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일부러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결제만 받는다는 판매자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마디로 SNS가 상표권 침해 및 탈세,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불법 판매 행위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 등을 하면 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SNS를 통한 물품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 간 민사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비자원에서도 분쟁 조정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

소비자원 서울지원 장인영 섬유식품팀장은 "인기 드라마에 등장한 특정 패션이 보급되면 그냥 구매하는 경향이 많은데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는 그동안 없던 유형이어서 지금으로선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구매 전 통신판매업에 신고된 사업자인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팀장은 "모든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송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더라도 2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면 나중에 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는 직접 송금 대신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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