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 Sept. 12, 2016 - 11:02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회사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밤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자신이 일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부하 직원 B(30)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공장 안을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 앞에서 말대꾸한 것에 화가 났다"며 "직장 내 기강 확립을 위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생산라인 총괄팀장을 맡은 A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동을 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